‘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기본형과 시간선택제 근로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다. 월 40시간까지는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다. 월 80시간까지는 이용료가 시간당 1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자녀양육이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여나가고, 가정주부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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