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와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에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2.2~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돼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였다.
원화결제가 이뤄진 지역(온라인 제외)을 살펴보니,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12.5% 등의 순이었다.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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