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지역을 검색해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웹 사이트나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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