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가 공표한 ‘특별연방항공규정 (SFAR) 79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 비행 금지’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적 수송기와 상업 항공업자들은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서쪽으로 비행할 수 없다.
FAA는 또 ‘항공자료센터’(Flight Data Center), ‘국제항공정보관리’ (International Flight Information Manager) 고지를 통해 올해 2월과 3월에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FAA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평양 비행정보구역과 동해에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경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 국적기들은 이 지역을 운항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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