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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진보강' 건축물 세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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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1000㎡인 민간 건축물이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수원시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고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경감받는다.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깎아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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