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내 쌍둥이 언니 살해·암매장 혐의 확정 판결…차량 트렁크 싣고 야산 암매장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상가 권리금 문제로 다툰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숨진 쌍둥이 언니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 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결과와 관련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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