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않고 장물 받은 전당포 업자 벌금형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부산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이모씨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대 이씨가 전당포 업자 이씨에게 맡긴 금목걸이는 부산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물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당포 업자 이씨는 장물보관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0대 청년이 이틀에 걸쳐서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금목걸이들이 장물일 수 있는 사정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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