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휴가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운전자의 피로상태가 커지기 때문에 차량에 동승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차량의 대상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ㆍ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다.
특히 사고 발생시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에도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며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가철 차량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차량 증가 및 가족ㆍ친구 등 동반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상자가 평상시 대비 5.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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