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또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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