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중국 공안에 걸려 국내 송환…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고향 후배들과 공모해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대출금 3000만원을 갚고자 고향 후배인 유모씨 등 2명과 공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골목에서 망을 봤으며 유씨 등은 차안에서 전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은 전씨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2만5000원을 빼앗은 뒤 석촌호수 인근에 전씨의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았다. 공범인 유씨 등은 사건 이후 붙잡혔지만, 이씨는 중국으로 달아나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숨어 지냈다. 그는 한국 음식점 아르바이트와 정육점 직원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범행 도구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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