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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종차별 혐한시위 확산에 유엔 경고 "아베는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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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혐한시위 확산(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혐한시위 확산(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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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인종차별 혐한시위 확산에 유엔 경고 "아베는 대책 세워라"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 위원회)가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 혐한 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16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혐한시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한 것이다.

이같은 유엔 위원회의 지적은 일본에 대한 위원회의 첫날 심사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시위가 작년 한해 360차례 이상 이뤄졌다는 사실이 지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혐한 시위는 지난 2012년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자 인종차별문제까지 거론됐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교토조선학원은 인종차별적인 재특회의 가두연설 활동으로 수업을 방해받고 민족 교육을 시행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7일 1심에서 교토지법은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근거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평온한 수업을 곤란하게 만들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엔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위원회는 또한 ‘위안부(comfort women)’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일본의 우익 세력, 일명 '재특회'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위안부'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일본의 인권 상황을 점검한 유엔 시민 권리 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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