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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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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4~6년차 등록료 50% 깎아주는 등 혜택…정부지원사업 참여 땐 가점, 우선심사 신청자격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가 확대 된다.

특허청은 올해 여러 특허권을 가진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 2000여 곳의 인증획득을 목표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를 늘려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뽑아 돕고 제도운영과정에서 기업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 한다.

추진사업의 하나인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는 특허권을 6건 이상 가진 연구개발(R&D) 중심의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 등을 평가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인증서를 주고 정부지원 사업 등에 혜택을 보도록 한다.

직무발명보상우수인증기업엔 올부터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분야 4~6년차 등록료의 50% 를 깎아주고 우선 심사 신청자격도 주는 등 혜택이 돌아간다.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가 벌이는 20여 정부지원사업 참여 땐 점수를 더 준다.

특허청이 직무발명보상제 강화에 나선 건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온 기업이 발명의 질을 높이고 기술유출을 막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허출원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 기업의 56.6% ▲20건 이상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를 들여오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특허출원건수는 13.8배(2011년 기준 보유기업 97.2건, 미보유기업 7.0건), 연구개발(R&D) 수주 등 산업재산권 활용 면에서도 1.6배(2013년 기준 보유기업 29.2%, 미보유기업 18.1%)로 제도도입기업이 특허출원과 활용 면에서 높았다.

한편 ‘2014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의 제도운용 순기능을 더 키우기 위해 직무발명제도 예정기업과 제도운용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전문위원컨설팅 파견 등 돕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신청서류도 우편이나 E-mail로 냈으나 올부터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들여와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간소화했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직무발명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 들어가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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