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4~6년차 등록료 50% 깎아주는 등 혜택…정부지원사업 참여 땐 가점, 우선심사 신청자격도
특허청은 올해 여러 특허권을 가진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 2000여 곳의 인증획득을 목표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를 늘려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사업의 하나인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는 특허권을 6건 이상 가진 연구개발(R&D) 중심의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 등을 평가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인증서를 주고 정부지원 사업 등에 혜택을 보도록 한다.
직무발명보상우수인증기업엔 올부터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분야 4~6년차 등록료의 50% 를 깎아주고 우선 심사 신청자격도 주는 등 혜택이 돌아간다.
특허청이 직무발명보상제 강화에 나선 건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온 기업이 발명의 질을 높이고 기술유출을 막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허출원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 기업의 56.6% ▲20건 이상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를 들여오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특허출원건수는 13.8배(2011년 기준 보유기업 97.2건, 미보유기업 7.0건), 연구개발(R&D) 수주 등 산업재산권 활용 면에서도 1.6배(2013년 기준 보유기업 29.2%, 미보유기업 18.1%)로 제도도입기업이 특허출원과 활용 면에서 높았다.
한편 ‘2014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의 제도운용 순기능을 더 키우기 위해 직무발명제도 예정기업과 제도운용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전문위원컨설팅 파견 등 돕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신청서류도 우편이나 E-mail로 냈으나 올부터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들여와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간소화했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직무발명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 들어가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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