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골프채로 골프를 치지 않고 캐디(도우미)를 때리고, 동전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이를 녹여 '동파이프'(동괴)를 만든 뒤 판매하려던 '몰지각한' 사람들이 철퇴를 맞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승혜 판사는 14일 '골프공에 맞을 뻔 했다'는 이유로 골프 진행도우미(캐디) A(26)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A씨가 복부좌상 치료를 받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씨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A씨의 손님이 친 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A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가하면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0원짜리 주화 42만5000개(425만원)를 모아 용광로에 녹여 동파이프로 만들어 판매하려던 김모(53ㆍ여)씨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금속공장 대표인 김씨는 10원짜리 동전 170자루(1자루당 2만5000개씩)를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뒤 자신의 공장 내에 설치된 용광로에 녹인 혐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동전을 녹이던 김씨를 체포한 뒤 동전 138자루를 압수했다.


김 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의 재료성분의 값어치가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30~40원)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가격이 급등해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지자 한국은행은 2006년 말 크기를 대폭 줄이고 기본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새 합금 주화를 발행했다.


한편,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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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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