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 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잠정 거래 중단…불법행위 최종 확인되면 거래 영구 중단 방침"
삼성전자는 14일 자사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를 통해 "아동공 고용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동관신양을 조사한 결과 아동공이 근무했다는 정확을 확인했다"며 "아동공 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종 조사 결과 동관신양에서 아동공이 근무했고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 동관신양과의 거래를 영구히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중국 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함께 외부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근로 환경 점검 조사를 실시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협력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워싱터포스트(WP)는 CLW를 인용해 삼성전자 협력사 동관신양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노동자 5명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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