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난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 행위와 관련된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에서 신용카드사에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판매 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사에서는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목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검사결과 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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