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안전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호인들이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전국 26곳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높아져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항공레저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자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는 2007년 411대에서 2012년 791대로 증가했다. 지난 1월14일 개정된 항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기준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