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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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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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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안전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호인들이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전국 26곳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높아져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길이는 등급에 따라 200~340m 이상으로 정해졌다. 활주로 안전구역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으로 정해졌다.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 지점에서 폭 45m에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이 되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항공레저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자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는 2007년 411대에서 2012년 791대로 증가했다. 지난 1월14일 개정된 항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기준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26곳의 이착륙장은 기준에 모두 부합해 사요에 문제가 없다"면서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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