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검찰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22)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성전환자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여성으로 성전환을 고민 하는 등 성정체성 혼란을 겪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여장을 해 남성과 사귀는 등 애초부터 영성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성호르몬 투여를 병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하나의 계기가 됐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여성화를 시도한 점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