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청과 불면증 때문에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무직인 것처럼 거짓말했다. 당시 최씨는 백댄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최씨는 2010년 정신분열증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덜미를 잡힌 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 받을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점과 평소 동료 백댄서들과 정상적으로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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