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카이스트 등 승소 이어져...대체입법 도입 촉구
11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따르면 제주대 교육대학 재학생 6명은 지난달 한대련이 진행하는 '제3차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동참했다. 지난 1월 제주대 인문대학 소속 학생 1명이 전북대, 군산대 등 21개 대학 총 1161명의 학생들과 전주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성회비는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그동안 시설비, 교직원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돼 왔다. 사립대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는 최근까지 전체 등록금의 80~9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 측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대학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법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기성회비 대체입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성회계는 적립금이나 보유자산이 없어 사실상 학생들에게 돌려줄 돈은 남아있지 않다. 대법원이 기성회비를 불법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전국 국·공립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에 반환해야 할 기성회비 규모는 최대 13조원에 이르며, 전체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걷을 수도 없어 대학은 '파산' 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다.
기성회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현재 여당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어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대학이 파산 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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