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규제 혁파’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구제 활성화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정부부처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규제관련 고충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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