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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비리 차단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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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해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3건, 규칙안 15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하 규칙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백-e 시스템'이다.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이 스스로 비리나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체계를 뜻한다. 이밖에도 청백-e 시스템 등으로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업무처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케 하는 '자기진단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 규칙안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해 매 1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의 경우 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정에 대한 신뢰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또한 개편됐다. 같은날 통과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정책실명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시정 운영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정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정책실명제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공개시기 조정(매년 1회→정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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