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직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해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3건, 규칙안 15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이 규칙안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해 매 1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의 경우 표창·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정에 대한 신뢰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또한 개편됐다. 같은날 통과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정책실명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시정 운영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정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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