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용 희망자 25명에 50억원 가로챈 브로커 일당 잡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음대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 음대강사 임모(53)씨와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72)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이미 2013년 11월 교수 임용 희망자 25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검찰은 전국의 음대에서 뽑는 교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임씨에게 '뒷돈'을 주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과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이 음대 강사 경력 뿐인 임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수억원의 돈을 사기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조직적 음대 교수 채용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교수로 채용된 이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제대로 된 구조적 비리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사건의 특성상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을 뿐 각 대학에서 실제로 어떤 교수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수가 '뒷돈'을 내고 채용됐는지 등 핵심적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음대 교수채용 과정에서 거액이 오고간다는 소문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이번 수사는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여서 (교수채용 구조적 비리를 캐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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