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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사재기 적발, '책파라치'에 최고 2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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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오는 29일부터 책 등 간행물 사재기를 적발, 신고한 사람, 일명 '책파라치'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간행물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벌금 2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강화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1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판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출판사, 유통 관련 사업자가 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간행물 판매량을 발표할 경우 그 발표에 사용된 각종 알림자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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