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간행물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벌금 2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강화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판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출판사, 유통 관련 사업자가 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간행물 판매량을 발표할 경우 그 발표에 사용된 각종 알림자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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