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취득, 개발 등을 함께 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사업계획서상 재무·사업·가격부문, 가산점의 4개 평가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내·외부 선정심의위원회를 평가를 거쳐 총점을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세부적인 공모지침서 등 관련 서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으로 LH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LH에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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