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KBS는 현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 대행인 부사장이 출석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 세월호 국조 특위 위원은 이날 방통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지침 여부 ▲방송사들의 오보에 따른 제제 여부 ▲재난 보도의 주관부처로서 책임 수행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KBS와 MBC에 대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왜곡 보도 논란 및 오보 발생의 원인, 책임소재 등을 따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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