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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장영달 긴급조치 위반 혐의, 국가배상 판결 "민주화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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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장영달 전 의원, 긴급조치 위반 혐의 국가배상 판결

백기완 장영달 전 의원, 긴급조치 위반 혐의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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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영달·백기완 긴급조치 위반 혐의…'국가배상판결' 재판부 "민주화 밑거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백기완 선생(82)과 장영달 전 의원(66)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선생의 장기간 구금 생활로 그와 부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백기완 선생은 지난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된 백 선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선생은 지난해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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