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백 소장과 그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소장은 지난해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2009년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난해 6월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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