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에야 정정처리가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내규 개정과 시스템 개선 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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