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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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경찰서는 30일 식당영업을 방해하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조모(41)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중순경 화순에 있는 한 식당 업주인 이모(48)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협박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총 30회에 걸쳐 720만원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경찰은 영세업주 등을 상대로 동일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보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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