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교조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신청 사건에서 연이어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근거해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