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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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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법외노조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노동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된다.

전교조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신청 사건에서 연이어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근거해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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