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스즈키씨에 대한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9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도 같은 말뚝을 놓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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