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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내일부터 10만원이상 꼭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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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증가(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증가(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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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내일부터 10만원이상 꼭 끊으세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대폭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분야별로 보면 세제부문은 7월 1알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 원 이상에서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에는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85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내달 이후 신고분의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안전행정부문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해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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