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내일부터 10만원이상 꼭 끊으세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대폭 낮아진다.
분야별로 보면 세제부문은 7월 1알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 원 이상에서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내달 이후 신고분의 경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안전행정부문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해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