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고하면 '포상금'도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거래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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