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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기준액 10만원이상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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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공시(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공시(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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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신고하면 '포상금'도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24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다음 달부터 거래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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