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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소득 소유권' 주장 패소…"장윤정은 산후조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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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이 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장윤정은 최근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다. (사진:KBS2 방송 캡처)

▲장윤정 모친이 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장윤정은 최근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다. (사진:KBS2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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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윤정 모친 '딸 소득 소유권' 주장 패소…"장윤정은 산후조리 중"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의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친어머니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에 따르면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장씨 돈에 대해 육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빌린 돈 액수가 5억4000만원 또는 7억원인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씨인지 육씨인지 등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윤정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며 "장윤정은 당분간 스케줄 없이 산후 조리에만 집중할 예정이다"고 장윤정의 근황을 전했다.

장윤정 모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소송까지 하다니" "장윤정 모친, 결국 패소했구나" "장윤정 마음 고생이 심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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