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지 (자료제공 : 서울시)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지 (자료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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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청 인근 북창동 일대에서 소규모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개발을 장려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필지별로도 개발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관광특구에 걸맞게 관광숙발시설 등의 건축이 활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획지 별로 토지주의 의견이 달라 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계획에 따라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난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과거에는 4개 구역별로 권장용도를 다르게 지정해 일부 구역만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역 전체에 권장용도로 관광숙박시설을 적용받게 된다. 소공로변 특별계획구역만 기존 방침대로 유지된다.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 기준은 통일시켰다. 허용용적률을 최대 600%까지로 정했고 상한 기준은 법적 용적률의 2배로 정했다.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했던 용적률을 간선부와 이면부로만 나눠 허용용적률 600%를 적용받게 된다.


심의 결과 97개로 나눠졌던 획지단위를 5개 획지로 줄이고 필지단위로 개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자발적으로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면부 일부구간을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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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지 위치도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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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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