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밑에서 일한 종업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 등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여관 건물 지하를 빌려 이른바 '북창동식' 퇴폐 주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고용한 소녀들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채 춤과 노래를 하도록 시키거나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명당 15만원씩 받아 챙겨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전씨는 앞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적발된 일당들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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