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상병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단속 피하려 스마트폰 앱 이용
육군 상병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친구에게 운영을 맡겨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홍보는 익명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안 상병이 끌어들인 사람만 벌써 260여명에 벌어들인 돈은 천만원대에 이른다.
결국 안 상병의 범행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이 후 조사에 나선 군 헌병대는 안 상병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안 상병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해당 부대 관계자는 "상근 예비역인 안 상병이 집으로 퇴근한 뒤에 하는 일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