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정밀조사결과…벽체 철근간격 조사결과 4300여개 부재 소요 강도 미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1-4생활권과 1-1생활권에 건설 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5개 블록 19개동을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조사결과 이와 같았다고 24일 밝혔다. 정밀조사는 3월 초 협력업체가 부실시공했다고 제보한 벽체·슬래브 철근배근 간격, 철근 정착(매립) 길이, 철근 굵기를 비롯해 제보 내용에 없었던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 기울기까지 실시됐다.
또 제보된 71곳의 콘크리트를 부숴 철근 굵기를 측정한 결과 전체가 설계대로 시공됐으며, 철근 정착 길이도 289~370㎜로 최소정착길이 150㎜를 모두 넘었다. 슬래브 철근 간격 역시 제보된 11곳, 표본층 13곳 등 24곳에서 소요강도 대비 20~50배의 강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벽체 철근간격 조사 결과 2만7420개의 부재 중 169개는 소요 강도에 못 미쳤다. 4197개는 건축구조기준상 최소철근량 및 배치 기준에 미달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업체가 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보강방안 등을 반영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하는 보강계획을 제출하면 건축구조기준적합성을 검토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보강공사가 재개되면 특별관리팀을 구성해 철저히 시공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정밀조사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원, 협력업체 등에 대해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대리인과 총괄감리원도 즉각 교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 3월24일 부실시공 제보에 따라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자, 협력업체 관련자를 세종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제보 부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시공업체가 입주자에게 계약해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아미래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과 특별분양권의 효력을 회복시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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