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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사업 한다고 속여 487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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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15명으로부터 4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 박모(40ㆍ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김모(44)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자신이 차린 휴대전화 판매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99회에 걸쳐 115명에게서 4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가입비를 받고 모집한 판매사원 2170명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 판매해 5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은 병원장, 은행원, 가정주부 등 피해자들은 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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