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만큼 받나?
Q 누가 받나?=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가량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노인 홀로 사는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이 금액이 139만2000원 이하가 수급대상이다. 통상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는 246만8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만 있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3억1689만원, 부부 합산 4억4208만원까지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인 만큼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따져봐야 한다.
Q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는 20만원 모두를 받는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도 20만원을 받는다. 7월 기준 406만명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4%다. 부부가구는 40만원 전액이 나오지 않는다.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한 32만원이 최대 수급액이다. 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기간에 따라 10만~19만이 차등지급된다.
Q신청은 어떻게?= 만 65세 생일이 지난 노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자녀나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위임장 제출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