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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생포…"군사재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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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동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를 마친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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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GOP 총기난사 임병장 생포…"군사재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불가피"

22사단 동부전선 GOP 탈영병 임모 병장(22)이 생포된 가운데 군사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23일 "이날 오후 2시55분쯤 군 당국과 대치를 하다 자해를 시도하던 임병장을 생포했다"며 "총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쐈는데 현재 살아 있는 상태이고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단 임 병장이 검거가 되면 헌병에서 압송을 할 것이다. 압송 장소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압송되면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임병장의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 돼있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제59조에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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