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인정하라… 방통위, 엄격한 제재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부터 25일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면서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해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한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신청하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에서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방통위가 행정조치를 유보한 것은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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