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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민영화, 은행을 존속법인으로…바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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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뒤 존속법인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발표된 민영화 방안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존속법인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은행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와 은행의 합병 후 존속법인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우리은행 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를 존속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우리은행 측은 역사성 등 합병 전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존속법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상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존속법인 문제는 돌파구를 찾았다. 기존에는 비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경우 새로운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1년 이상 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은행 존속 시에도 거래정지 기간이 2~3주로 단축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에서 지방은행을 분할할 때도 2주간 거래정지가 있었지만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모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희망하며 금융당국을 설득했던 점도 주효했다. 또 우리은행이 소멸될 경우 해외채권자는 물론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이 다시 인가를 받는 부분도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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