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와 은행의 합병 후 존속법인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우리은행 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를 존속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우리은행 측은 역사성 등 합병 전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존속법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모두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희망하며 금융당국을 설득했던 점도 주효했다. 또 우리은행이 소멸될 경우 해외채권자는 물론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이 다시 인가를 받는 부분도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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