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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죽었는데 웬 청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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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 빠진 부동산 규제 풀어야 산다<4>주택청약제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절반도 못 미쳐
-주택사업자·수요자 "수도권 기준 완화 필요"…전문가도 청약제 손질 공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전셋값이 치솟아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A씨는 최근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나 기다려 1순위 자격으로 정당하게 청약한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 무주택자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무주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것이다.
주택청약제도가 과도하게 복잡한 데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주택시장 활황기에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청약제도가 달라진 주택시장에 맞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과거와 같은 과열 양상도 퇴색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국 평균 대비 주택보급률이 낮다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휘발성이 높다며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역차별'이란 소리마저 나오는 배경이다. 따져보면 수도권 분양시장은 '잘 나가는' 지방과 달리 죽을 쑤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5월 전 주택형 1순위 마감된 전국 아파트 28곳 중 수도권은 경기 동탄2신도시의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었다. 미분양 주택 수 차이도 컸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09년 말 2만5667가구에서 지난해 3만3192가구로 4년새 29.3% 늘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기간 9만7630가구에서 2만8799가구로 71.4% 줄었다.

주택공급규칙은 사업자가 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자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24회 이상 납입)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지방은 6개월(6회 이상 납입)만 지나도 된다.
1·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린다.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가점제 비중이 큰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몇 번의 손질도 거쳤다. 지난해 5월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됐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가 폐지되면서 100% 추첨제로 이뤄진다. 현재 85㎡ 이하에 대해서만 공급 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가점제가 적용된다.

주택사업자들이나 수요자들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청약 규제를 더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청약가점제 폐지다. 김대성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주택경기 활황기에는 수도권 1순위 요건을 강화해 규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방보다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차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적어도 수도권 1순위 자격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1620만명 중 1순위 자격자가 45%(721만명)에 불과한 현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도 청약제도 손질을 주장한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남겨두되 민영주택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식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지역간 1순위 자격에 차별을 두지 말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통일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약가점제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5월 85㎡ 이하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을 75%에서 40%로 완화했듯, 가점제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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