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해설, 인증기업 사례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소비자원은 8월부터 CCM 평가 접수 및 현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를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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