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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체납 1952억…지방세체납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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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19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0.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동차 관련 세금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도는 오는 24일을 지방세,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31개 시ㆍ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을 투입해 일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인 자동차다. '지방세 징수 촉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번 단속에서 대포차도 단속하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 체납자가 많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모두 15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6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올해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952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7%에 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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