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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