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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건강보험 제외 부당"…행정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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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동아ST가 위염 치료제 스티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50억원으로 추정되는 환수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스티렌의 급여중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보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임상 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을 건강보험에서 빼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료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동아ST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다만, 동아ST는 건정심의 보험료 환수 결정에 대해선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에서 제외했다.

스티렌에 대한 급여 중단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당분간 급여에 포함된다. 환수금액은 스티렌에 대한 조건부 급여가 시작된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의 30%다. 본지가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티렌 급여청구 내역을 보면 스티렌에 대한 환수금액은 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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