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스티렌의 급여중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에 동아ST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다만, 동아ST는 건정심의 보험료 환수 결정에 대해선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송에서 제외했다.
스티렌에 대한 급여 중단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당분간 급여에 포함된다. 환수금액은 스티렌에 대한 조건부 급여가 시작된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의 30%다. 본지가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티렌 급여청구 내역을 보면 스티렌에 대한 환수금액은 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