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한 스티렌에 대한 급여 제한과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만큼 임상자료를 요구하면서 수난은 시작됐다. 동아ST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위염 예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임상 결과를 내지 못해 급여 위기에 처했다.
동아ST는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한 임상결과를 지난달 25일 뒤늦게 제출했다. 동아ST는 효능을 입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정심에선 스티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기한보다 훨씬 늦어진 만큼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해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료도 환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ㆍ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도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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