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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조피해 선제 예방…냄새·조류주의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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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때이른 무더위로 한강 수온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선제적인 녹조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서울형 냄새경보제·조류경보제 운영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 ▲조류제거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 ▲한강상류 기관과의 협력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세워 올 여름 녹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은 5월 현재까지 문제가 될 만한 남조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기상상태가 계속될 경우 급격한 조류 증식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시가 사전대비에 나선 것이다. 조류발생은 수온, 일조량, 영양성분이 주요 원인이며 5월 한강의 평균 수온은 19.2℃로 지난 5년간의 평균 수온(17.6℃)보다 1.6℃ 높게 나타났다.

녹조가 발생하면 상수원수에서 물비린내가 나고 정수처리가 까다로워 처리비용이 상승한다. 심할 경우엔 수중생물이 폐사하거나 인체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도입한 ‘냄새경보제’ 발령기준을 보완해 보다 빨리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는데도 수돗물 냄새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냄새경보제를 통해 남조류와 별도로 수돗물 냄새를 관리해왔다. 시는 또 발령효과가 적은 냄새예비주의보를 폐지하고 냄새경보제를 ‘주의보’→‘경보’→‘대발생’ 3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조류주의보 발령시 물관리정책과에 조류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시민홍보, 조류제거, 하천순찰 및 수질검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류경보제는 경보 기준을 초과해도 그 추이를 2주 지켜본 후 발령하는데 비해 시의 조류경보제는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발령된다.

또 냄새주의보만 발령돼도 즉시 정수처리장에 분말활성탄·중간염소를 투입해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강북·암사·구의·자양·풍납 5개 취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재정비하고, 분말활성탄 589톤, 이산화탄소 163톤 등 정수약품 20일분을 비축해놓고 있다.

시는 조기경보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강상류 조류측정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강원도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측정결과를 주 1회 이상 교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연락망도 새롭게 정비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녹조발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녹조로 인해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경우 차게 또는 끓여먹고 경보가 발령되면 한강 수상레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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